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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management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한국 코로나19 풍토병 전환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돼, 오늘(18일)부터 사람 수와 영업 시간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를 받던 모든 업종은 오늘부터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다음달 23일부터 권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존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 등을 통한 ‘확진’ 판정도 변환 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전횐되고, 4주 후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현재 격리를 위해 필요한 확진 판정의 실효성이 낮아집니다.

사실상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는 ‘확진자’라는 용어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병원 등 일반 의료기관의 PCR로 일원화되고, 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 자체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10만원 정도로 고가인 PCR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PCR 검사 능력은 하루 약 80만 회 정도까지는 최대한 확대시킬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환 시점에 맞춰서 다시 PCR 체계로 확진 진단체계를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3일 이후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격리를 위해 필요했던 확진 판정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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